동대문구가
기부자를 예우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과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 주관의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을 함께 공포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