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으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신축되는 건축물에
옥상조경과 생태형 수목담장 조성을 의무화한 것으로
인.허가시에 적용됩니다.
먼저 옥상조경 의무대상은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신축 건물이며
150㎡ 미만 또는 2층 이하의 신축 건물은 권장대상입니다.
재건축이나 사업승인 주택단지 및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생태형 수목담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는 건축 인.허가 시
조경시설이 현행법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도
설치에 대해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