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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장선영
등록일시2015-05-27 15:05:27
조회수18,457
영등포구가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신고대상자는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와 지방소득세를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미신고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1일 0.03%의 가산세가 추가 부담됩니다.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 또는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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