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입니다.
또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