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약관은 (주)씨엠비영등포방송(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이용요금,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회사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약관 변경 신고 후 회사 홈페이지(www.cmb.co.kr)를 통해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변경 1개월 전에 해당 고객에게 E-Mail 또는 우편, SMS 등으로 공지하며 연락처 미기재 및 연락 불가시 개별공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요금 등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규정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위 1항의 고지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및 정보보호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
2.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3. G/W (이하 "게이트웨이") : 가입자의 일반전화기 혹은 구내교환기(PBX)와 인터넷을 연동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4.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 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5.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한 계약
6. 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자
7.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전국대표번호서비스 :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호를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10.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11.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이 기본 제공되는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 종 류 | 내 용 |
기본서비스 | 인터넷 전화 | 이용고객의 인터넷망 1회선에 1포트 게이트웨이(G/W) 또는 IP폰을 연결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음성/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 |
부가서비스 | [별표1] 참조 | 기본서비스 외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편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② 서비스는 정전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제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①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 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 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③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 되나, 119 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④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 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별표4>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청약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 납부 시
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인증
3. 운전면허번호 인증
4. 휴대폰 인증
5. 공인인증서 인증.
제8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등으로 사전 약정하는 정기 이용계약(이하 '정기계약'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기계약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 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된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 받습니다.
제9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E-Mail 또는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 계약관련 중요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정산, 오납 등 분쟁에 대비하여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신청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하고 이를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때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른 채무 불이행정보
(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등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때
6. 인터넷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7. 회사에 요금 등의 체납하고 있는 경우
8.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9.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 될 경우 위 청약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① 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②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 및 관리합니다.
1. 번호의 등급을 정하여 부여하며 등급별 번호 내용은 [별표1]의 번호등급기준에 정합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신청서상 착신회선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번호를 제시하며, 계약자는 해당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는 서비스 개통 이후에도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자의 사유로 최소 착신회선수 미달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착신회선수에 상당하는 요금 납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단말기기 등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구입한 단말을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단말장치를 임대하는 고객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 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장비임대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단말기기를 회사가 제공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고 회사는 장비를 수거합니다.
제14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2. 이용고객의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②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제15조 (이용번호 변경)
①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권의 양도 및 승계)
①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 및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② 제1항의 양도, 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④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⑤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정보 및 이용고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 /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 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2. 정기(반기별) 고지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3. 수시 고지 : SMS, DM 등
⑫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마르이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제18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이용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
⑤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이용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⑧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해지 등
제19조 (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7.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8. 제15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9.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3.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휴지기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 합니다.
⑥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의 1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 2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 3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변경 서비스 신청시, 원 번호와 변경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1조 (보호조치의 요청 등)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정보통신망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다음 2호의 보호조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상에 의하여 요청한다.
2.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기초로 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 및 그 이용 제공을 중단한다.
3. 이용고객이 위 2호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은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회사의 접속 제한이 부당할 경우 이용고객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자 보호기구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일시 이용중단)
①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중단 기간은 1회 30일 이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해외유학 등 사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외유학은 최대 1년, 군입대는 복무기간까지 일시정지 가능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일시 이용중단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재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일시 이용중단 기간 동안은 기본료의 50%가 청구되며, 장비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 되므로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 2항의 일시 이용중단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이용고객이 신청한 일시 이용중단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2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4>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0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일시 이용중단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4.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5.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6. 제16조(이용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 등급별 최소 착신회선수에 미달하는 경우
③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해지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E-Mail 또는 우편, SMS 등으로 해지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제23조의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변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제22조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③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 요금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서비스 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다만,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 피한 상황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25조 (요금의 산정)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화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월 및 해지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②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 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대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요금납부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⑥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6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요금을 납입키로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고객과 연대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새로운 요금납입책임자에게 승계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납입)
① 요금 납입 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책임을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 납입 책임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이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된 요금을 납입기한까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요금납부가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월 2%)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지로에 의한 방법
3. 신용카드 결제
③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이용고객이 이용한 이용요금을 타 사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할인)
① 이용고객이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은 <별표2>과 같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별표2>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제19조의 4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 휴지 시 해당기간 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④ 회사는 다량이용 고객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통화요금에 대해 일정율의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인터넷전화 제공 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3>과 같습니다.
⑥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약/ 개통지연 대기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⑦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 받고 2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28조의1 (복지용전화의 감면)
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6.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8.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 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 : 1 대상자당 1대(타 유선통신 사 업자 포함) 단, 제7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함
2.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 1 대상자당 2대(타 유선통신 사업자 포함)
3. 제2호, 제3호 대상자 중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 : 1 대상자 당 팩스 설치용으로 추가 1대
③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착신자 요금부담 통화 및 신용통화
2. 타인사용증설
3.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 변경
④ 회사는 복지용전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29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유선으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를 즉시 반환하며,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와 함께 반환합니다.
제30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31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회사는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31조의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집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3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④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자의 성명
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제34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및 전화, 홈페이지, e-mail로 청구합니다.
③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36조 (고객의 손해배상)
고객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번호이동성
제37조 (번호이동 신청)
①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2.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한다.
③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회사에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식을 사용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요건 :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직인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⑦ 신청한 번호이동 등록은 관리센터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⑧ 계약자는 번호이동 등록수수료를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변경 후 사업자가 정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⑩ 번호이동 계약고객은 최근 신규 및 번호이동 개통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38조 (변경 및 등록)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제39조 (통화권 준수)
①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 지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 변경 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40조 (고객보호)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2 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 7 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41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4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3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4.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④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4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①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43조에 따라 회사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지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항(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②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신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 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2.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⑤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⑥ 본 약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⑦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6조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①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③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음성전화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음성전화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④ 회사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위 3항과 4항에 따라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제 8 장 기타 사항
제47조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
회사는 국제전화 별정1호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을 통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할 서비스 요금은 <별표1>의 국제전화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제48조 (스팸 관리)
①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49조 (품질 향상 계획)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상시 시스템 감시
2.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Software Upgrade
3.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량 모니터링 및 통화량 증감에 따른 회선용량 엔지니어
4.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전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 (TTA)의 시험, 인증 절차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품질평가
5. 이용고객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정시기에 대비한 특별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0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의 인터넷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과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3조 (약관의 변경)는 2013년 4월 이후부터 시행 가능 할 예정입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